농업·어업 보조금은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직불금, 농업 경영체 지원, 귀농·귀촌 지원이 있으며, 각각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직불금 (공익직불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환경 보전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 지원 대상
- 경작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및 법인
-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 내용
- 소농직불금
- 경작 면적이 0.5ha(5,000㎡) 이하인 소규모 농가 대상
- 연 12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2ha 이하: 1ha당 205만 원
- 2~6ha: 1ha당 178만 원
- 6ha 초과: 1ha당 153만 원
✅ 신청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2. 농업 경영체 지원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및 법인
- 영농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및 단체
✅ 지원 내용
- 농업기계 지원
-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 비용의 50% 보조
- 최대 3천만 원 지원
- 비료·농약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무상 제공
- 농업용 면세유 지원
- 경유·휘발유·등유 등 농업용 유류에 대해 세금 감면
- 재해 보험 지원
- 자연재해(태풍, 가뭄, 병충해 등)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보험료의 50~80%를 정부에서 부담
✅ 신청 방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https://www.epis.or.kr)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경작 증명서
3. 귀농·귀촌 지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농업 창업 또는 주택 마련이 필요한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귀농 창업 자금
-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연 2%) 대출 지원
-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농지 임차 비용 포함
- 주택 구입·신축 지원
- 귀농·귀촌 시 주택 마련 자금 최대 7,500만 원 저금리 대출
- 귀농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청년 농업인 지원
-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 원 정착 지원금 지급 (최대 3년간)
✅ 신청 방법
- 귀농귀촌 통합플래폼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 또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영농 계획서, 소득 증빙자료
결론
농업·어업인을 위한 직불금, 농업 경영체 지원, 귀농·귀촌 지원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정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귀농·귀촌 지원은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전에 귀농 교육을 받으면 지원금 신청에 유리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및 시·군청 홈페이지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