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보육료 지원이 있으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
✅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며, 육아용품, 병원비, 예방접종비 등으로 사용 가능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기존 카드 보유 시 자동 지급)
2. 육아휴직 급여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지원 내용
📌 기본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1일 2~5시간 단축할 경우 급여 지급
급여: 단축 시간에 따라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3.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만 0세: 월 54만 원 (기본보육) / 69만 원 (종일보육)
만 1세: 월 48만 원 (기본보육) / 60만 원 (종일보육)
만 2세: 월 37만 원 (기본보육) / 48만 원 (종일보육)
만 3~5세: 월 28만 원 (누리과정)
※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어린이집 등록 후 자동 적용
결론
출산과 육아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첫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급여, 보육료 지원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되므로 꼭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료 지원도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TIP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출산·육아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 정책도 확인하세요!
출산 후 신청해야 하는 여러 지원금이 있으므로 출생 신고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